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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조의 부자되는 법)
연말정산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2)
기사입력: 2015/12/10 [12:3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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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조 NH농협은행울산영업본부 차장     ©UWNEWS

마지막으로 카드사용금액인데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할인율은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는 15%이며, 체크카드는 30%를 할인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결재 방법도 다르며, 할인서비스도 차이가 난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꼼꼼히 따져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업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이 상품은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25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 상품이다.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금혜택을 많이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수도 없지만 세제혜택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연말정산 +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로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서 힘빠지는 달이 아닌 단비를 만드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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